화주 여러분께 알립니다: 멕시코가 중국산 골판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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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3일, 멕시코 경제부는 멕시코 제조업체인 Productora de Papel, SA de CV와 Cartones Ponderosa, SA de CV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판지(스페인어: cartoncillo)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피해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제품은 원재료 또는 재활용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평방미터당 150g 이상의 중량에 카올린 또는 기타 무기 물질로 한쪽 또는 양쪽 면에 코팅된 제품입니다. 크기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롤 형태에 관계없이 단층 또는 다층 종이 및 판지로 구성되며, TIGIE 관세 번호 4810.13.07, 4810.29.99, 4810.32.01, 4810.39.99, 4810.92.01 및 4810.99.99에 해당합니다.

멕시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제부는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 90일 이전에 멕시코 세관에 신고된 해당 제품에 대해 소급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는 공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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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5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