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21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공지 제2025/003호를 발표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와이어로드(코일형 로드)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2026년 4월 22일에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는 2025년 4월 22일까지 일몰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만료일 이후 종료됩니다.
2015년 8월 12일, 호주는 중국에서 수입된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호주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최종 판결을 내리며,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37.4%에서 53.1%에 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호주 기업 InfraBuild(Newcastle) Pty Ltd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선재에 대한 첫 번째 일몰 검토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 2020/077호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통지문 2021/032호를 발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최종 판결을 내리고, 2021년 4월 23일부터 해당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고정 세율과 변동 세율을 합산하여 부과되며, 결과적으로 모든 중국 수출업체에 33.1%의 덤핑 마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열연 철근과 스테인리스 코일은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제품의 호주 세관 코드는 7213.91.00.44와 7227.90.90.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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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5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