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년 2 월 21 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25/003 번 통지 No. 2025/003을 발표했으며, 중국에서 수입 한 와이어로드 (Coil in Coil)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2026 년 4 월 22 일에 만료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해 당사자들은 2025 년 4 월 22 일까지 일몰 검토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야한다. 만료일 후 종료됩니다.
2015 년 8 월 12 일, 호주는 중국에서 수입 된 와이어로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6 년 4 월 22 일, 호주는이 사건에서 긍정적 인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20 년 7 월 27 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20/077 번 통지를 발표했으며, 호주 회사 인 InfraBuild (Newcastle) Pty Ltd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 된 와이어로드에 대한 첫 번째 일몰 검토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했다. 2021 년 4 월 12 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21/032 번 통지를 발표하여 사건에서 긍정적 인 최종 판결을 내리고 2021 년 4 월 23 일부터 중국과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으며, 고정 및 가변 요금의 조합을 사용하여 모든 중국의 팽창을 위해 고정 및 가변 요금의 조합을 사용하여 고정 및 가변 금리의 조합을 사용하여 반 럼프 업무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광적 인 철근과 스테인레스 스틸 코일은이 경우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받지 않습니다. 관련된 제품에 대한 호주 관세 코드는 7213.91.00.44 및 7227.90.90.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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