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산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치 만료 임박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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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1일, 호주 반덤핑 위원회는 공고 제2025/003호를 통해 중국산 와이어 로드(코일형 로드)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2026년 4월 22일에 만료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해 관계자는 2025년 4월 22일까지 일몰 심사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까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중국산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만료일 이후 종료됩니다.

2015년 8월 12일, 호주는 중국산 와이어 로드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호주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관련 중국 기업들에 대해 37.4%에서 53.1%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호주 기업 인프라빌드(뉴캐슬) 유한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선재에 대한 첫 번째 일몰 심사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공고 제2020/077호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고 2021년 4월 23일부터 중국산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한 공고 제2021/032호를 발표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고정세율과 변동세율을 혼합하여 부과되며, 모든 중국 수출업체에 대해 33.1%의 덤핑 마진이 적용됩니다. 열연 철근과 스테인리스강 코일은 이 사건의 반덤핑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제품의 호주 관세 코드는 각각 7213.91.00.44와 7227.90.90.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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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5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