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의 최근 업데이트:
2025년 1월 11일부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소액 화물에 대한 "최소 요건(de minimis)" 면제 조항과 관련된 321조 조항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CBP는 규정을 위반하는 수입업체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을 동기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관세법 321조에 따라 800달러 미만의 저가 상품은 면세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우편 또는 배송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신고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관세 및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최소 요건 면제 대상인 선적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의 가치가 800달러 미만입니다.
800달러의 최소 면제는 일일 수입량에 대해 각 수입자(회사 또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입업체로 발송된 모든 화물은 단일 수입으로 통합됩니다. 모든 화물의 총 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통관이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운송장이나 유사한 서류(예: 선적명세서)에 상품의 가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운송 수단, 운송업체, 입국 유형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일일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송물은 미국 세관의 결정에 따라 공식 또는 비공식 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미국 세관은 관세와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미국 세관은 공식적으로 신고된 모든 배송물에 대해 상품 처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미국 세관에서 정한 800달러 한도는 각 수입자(회사 또는 개인)의 일일 면세 한도입니다.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었거나 모호한 정보로 인해 지연이나 보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배송물의 가치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하며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UPS는 고객의 배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통관부터 다양한 근해 배송 모드까지 포괄적인 UPS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미국으로 배송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배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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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5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