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의 최근 업데이트: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2025년 1월 11일부터 저가 화물에 대한 "소액" 면제 조항인 321조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CBP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업자를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을 동기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관세법 제321조에 따르면, 800달러 미만의 저가 상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반입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우편이나 택배로 발송할 경우, 신고 가격이 8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관세 및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소액 면제 대상 화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의 가격은 800달러 미만입니다.
800달러의 소액 면제 한도는 각 수입업자(회사 또는 개인)에게 일일 수입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입업자에게 발송되는 모든 화물은 하나의 수입품으로 통합 처리됩니다. 모든 화물의 총 가치가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업자는 선하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예: 화물 명세서)에 상품 가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운송 수단, 운송업체 및 입국 유형이 집계에 포함됩니다.
수입 물품의 가치가 일일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미국 세관의 결정에 따라 공식 또는 비공식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미국 세관은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미국 세관은 모든 공식 신고 화물에 대해 상품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세관에서 정한 800달러 한도는 수입업자(회사 또는 개인)별 일일 면세 한도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었거나 모호한 정보로 인해 지연이나 보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화물의 가치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하며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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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5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