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의 최근 업데이트:
2025년 1월 11일부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저가 배송물에 대한 "최소한" 면제와 관련된 321 조항을 완전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CBP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을 동기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관세법 제321조에 따라 800달러 미만의 가치가 낮은 물품은 미국에 면세로 반입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배송하는 경우, 신고 가격이 $80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관세 및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최소 면제 대상 발송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 가격이 800달러 미만입니다.
일일 수입량에 대해 각 수입업자(회사 또는 개인)에게 최소 $800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입업자에게 발송된 발송물은 단일 수입품으로 통합됩니다. 모든 발송물의 총 가치가 $80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통관이 필요합니다.
수입업자는 선하증권이나 유사한 서류(예: 적하목록)에 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운송 수단, 운송업체, 입국 유형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수입품의 가치가 일일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발송물은 미국 세관의 결정에 따라 공식 또는 비공식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세관에서는 관세와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미국 관세청은 공식적으로 신고된 모든 배송물에 대해 상품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세관에서 정한 $800 한도는 각 수입업자(회사 또는 개인)의 일일 면제 한도입니다. 부정확하거나 누락되거나 모호한 정보로 인해 지연이나 보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각 배송물의 가치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며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UPS는 귀하의 운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통관부터 다양한 근해 배송 모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UPS 솔루션을 제공하여 귀하가 규정을 준수하여 미국으로 배송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운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의 주요 서비스:
·바다 배
·항공선
·해외 창고에서 원피스 Dropshipping
우리에게 가격 문의를 환영합니다:
Contact: ivy@szwayota.com.cn
왓츠앱:+86 13632646894
전화/위챗: +86 17898460377
게시 시간: 2025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