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 덴마크 관보는 수입 식품, 사료, 동물 부산물, 파생 제품 및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에 대한 특별 제한을 규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규정 제18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제조된 이 규정은 덴마크로 수입되거나 덴마크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이동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관련 제품은 수입 제한 또는 강화된 관리 대상이 됩니다. EU 내에서 이미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다른 EU 회원국을 통해 수입된 제품, 개인 소비용 비동물성 식품 및 특정 샘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제품의 수입에 대한 특별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산 젤라틴과 수산물(양식 수산물, 껍질을 벗기거나 가공한 새우, 자연산 민물 가재 제외)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수입업체가 EU 규정 2002/994/EC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을 보장하는 경우, 양식 수산물, 껍질을 벗기거나 가공한 새우, 자연산 민물 가재, 케이싱, 토끼고기, 가금류 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 꿀,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화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쌀과 쌀 제품, 쌀 성분이 포함된 복합 식품은 규정 2011/884/EU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준수 운영 지침:
EC/EU 규제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업데이트에 중점을 둔 EU 규정에 대한 역동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중국과의 무역 기업은 기술 무역 장벽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수 담당자"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물류 프로세스는 HS 코드가 제품 특성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사전 분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EU RASFF 경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 리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십시오.
이 규정의 도입은 덴마크가 식품 안전에 대한 더욱 엄격한 국경 관리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수출 기업은 즉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첨가물 사용, 표시 기준, 포장재 인증 등 간과하기 쉬운 측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시행 당국의 "엄격한 검토" 절차가 발동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당사의 주요 서비스:
·바다 배
·비행선
·해외 창고에서 출발하는 원피스 드롭시핑
가격에 대한 문의를 환영합니다:
Contact: ivy@szwayota.com.cn
왓츠앱: +86 13632646894
전화/위챗 : +86 17898460377
게시 시간: 2025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