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 덴마크 관보에 식품, 농업 및 수산부의 규정 제181호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수입 식품, 사료, 동물 부산물, 파생 제품 및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에 대한 특별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제정된 이 조치는 덴마크로 수입되거나 덴마크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운송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은 수입 제한 또는 강화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조치는 다른 EU 회원국을 통해 수입되어 이미 EU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제품, 개인 소비를 위한 비동물성 식품, 그리고 특정 샘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여러 국가에서 관련 제품의 수입에 대한 특별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산 젤라틴과 수산물(양식 수산물, 껍질을 벗기거나 가공한 새우, 자연산 민물가재 제외)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을 EU 규정 2002/994/EC에 따라서만 수입하는 경우, 양식 수산물, 껍질을 벗기거나 가공한 새우, 자연산 민물가재뿐만 아니라 케이싱, 토끼고기, 가금류 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 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벌화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쌀과 쌀 제품, 그리고 쌀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 식품은 규정 2011/884/EU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준수 운영 지침:
EU 규정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EC/EU 규제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업데이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국과 무역하는 기업은 기술적 무역 장벽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수 담당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 프로세스에서는 HS 코드가 제품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사전 분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EU RASFF 경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 리콜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도입은 덴마크가 식품 안전 분야에서 더욱 엄격한 국경 통제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수출업체는 첨가물 사용, 라벨링 기준, 포장재 인증 등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특별히 주의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즉시 자체 평가하고, 당국의 "엄격한 검토" 절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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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5년 3월 24일
